훈련병 순직 '군기훈련'…軍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육군이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군기훈련 내용과 그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건강 이상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은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를 시킨 것은 아닌지, 또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육군이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관련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 검증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27일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알려졌다"며 "현재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군기훈련 내용과 그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건강 이상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제보 내용을 토대로 군기훈련과 관련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소재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야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군기훈련에 적용 가능한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일반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를 시킨 것은 아닌지, 또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은 13일 입대, 당시 입대 10일 차였다.
군 관계자는 "고인은 순직 심사를 통해 일병으로 추서됐다"며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영웅 보려고 미국서 왔지"...하늘로 떠오른 '트로트 왕자', 신기록 쓰다 | 한국일보
- “그래도 한국 밉지 않아요”…벚꽃 피던 날, 아내는 셋째 낳고 떠났다 | 한국일보
- 이효리 "딸 갖고 싶지만 못 낳는다... 시험관 시술은 NO" | 한국일보
- '법적 혼인 상태' 차두리, 두 여성과 내연 문제로 고소전 | 한국일보
- "할머니 액셀 안밟았다"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재연 결과 보니 | 한국일보
- 입학하자마자 학폭으로 실명 위기…"가해학생 '옆반'서 버젓이 욕설" | 한국일보
- "강형욱 20분 넘게 폭언, 녹취 있다"… 추가 폭로에 법정다툼 이어지나 | 한국일보
- "호중이형! 경찰이 우스워?"… 누리꾼 "괘씸죄 추가됐네" | 한국일보
- '허위·과장 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경찰은 무혐의 판단 | 한국일보
- "사고 후 술 마셔라" "현장 떠나라"... 법 조롱하는 김호중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