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황태규 2024. 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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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편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유관기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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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공시 강화·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예고는 오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첫째로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 시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취득·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토록 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로 전환가액 조정(reflexing)을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70% 미만 변경이 허용된다.

금융위 측은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 등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연기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안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유관기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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