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부산항운노조 간부·직원 무더기 기소…가짜 채용 약속하고 불법도박까지 범행 천태만상

이승륜 기자 2024. 5.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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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을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허위 약속을 남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관련 범행이 근절되지 않자 검찰은 지난 1년간 전문 수사를 벌여 이번에 기소된 이들이 채용 청탁 대가로 27억가량을 받은 혐의 발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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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간부 15명 구속 포함해 73명 기소
부산 감천항 전경.연합뉴스

부산=이승륜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을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허위 약속을 남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항만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임시조합원으로부터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청탁 금품 액수에 따라 급여·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켜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한 지부장은 채용 청탁금 10억 원을 받아 이중 1억4000만 원가량을 가족을 동원해 차용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한 반장은 윗선에 청탁해 채용·승진시켜 주겠다고 허위 약속한 뒤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고문변호사는 수사 중인 간부의 이익을 위해 수사 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는 승진을 대가로 청탁금 수수하면서 청탁자들이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4억 원 상당의 해외원정도박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2005년과 2019년 채용 비리를 수사해 45명을 구속하고, 81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찾아낸 청탁 관련 수수 금액만 21억 원이었다. 이후 관련 범행이 근절되지 않자 검찰은 지난 1년간 전문 수사를 벌여 이번에 기소된 이들이 채용 청탁 대가로 27억가량을 받은 혐의 발각했다. 검찰은 이중 현금·수표 1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대규모 채용비리 수사 때 조합원 입막음 등으로 은폐했던 비리의 전모를 이번 수사로 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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