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미보존' 前경찰서장 소환조사

성주원 2024. 5.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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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옥 전 서장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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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을 훼손한 혐의…피의자 신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옥 전 서장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우 청장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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