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니 국유지였던 내 땅… 법원 “원주인에게 83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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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서울시에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이 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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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4472㎡(1353평)를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한씨의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이미 국유지가 된 상태였다. 한씨와 매수자들 모두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이 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 자체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한씨가 묵시적으로라도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시가 이미 토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한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당시 결정을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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