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인권센터 “무리한 ‘얼차려’”수사 필요

박세영 기자 2024. 5.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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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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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떠든 훈련병 6명, ‘얼차려’…“민·군 함께 조사”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간부가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집행했다.

얼마 뒤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제보)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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