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지원

홍성완 기자 2024. 5. 27.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맺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준호 농협은행 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지급보증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보증 방식이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에 따른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우선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혼합형 포함) 71% 이상 또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30% 이상 포함)이어야 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