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월 5만→1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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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택시 부제(강제 휴무 제도) 해제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부터 처음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 지원금(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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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내 35개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1천60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택시 부제(강제 휴무 제도) 해제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부터 처음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 지원금(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시는 기사 신규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지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지원금 조정을 결정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기사의 경우 5년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도 이번 조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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