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 당시 경찰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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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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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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