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다음 달부터 노인복지주택 난방비 최대 30% 인하

이석주 기자 2024. 5.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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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을 최대 30% 인하한다.

한난은 열공급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며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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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 규정 개정…6월 1일부터 적용
사회공헌 사업에도 사용요금 30%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난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을 최대 30% 인하한다.

한난은 열공급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며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난은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지난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함께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 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난은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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