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청주시지부 "공무원 폭행 민원 아닌 범죄"

박재천 2024. 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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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27일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시청 공무원이 지난 21일 토지·지장물 보상에 따른 건물명도 단행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직원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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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27일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기자회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시청 공무원이 지난 21일 토지·지장물 보상에 따른 건물명도 단행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직원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연이은 공무원 폭행 사건과 일련의 무대응은 근무 환경의 열악함과 인권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청 직원 A씨는 수용 완료됐지만 자진 퇴거하지 않은 내수생활체육공원 내 모 공장 건물 관련, 강제집행 사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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