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국가 공인 '개통령'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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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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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해 오는 8월24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 관련 민간 자격증이 58종 이상 난립하는 현 상황을 국가 공인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행 첫해라 2급 시험만 치른다.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훈련학, 반려동물 관리학, 보호자 상담 등을 포함한 5과목으로 구성된다. 1급과 2급 모두 동일하다.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오는 10월~11월 중 2차 실기시험을 치른다. 2차 실기시험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키우는 6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 중 앉기, 동행 중 엎드리기, 악수하기 등 10가지 항목을 수행해야 한다.
2급 자격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이다. 2차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려동물 견종과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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