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증거인멸’ 혐의 옥영미 전 서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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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오늘(27일) 오전 10시쯤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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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오늘(27일) 오전 10시쯤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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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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