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YTN 2024. 5.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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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 등 논쟁이 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종부세와 상속세 등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다양한 세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확연히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껴 있지 않습니까? 학회장님께서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문성]

저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유세인데요. 이게 우리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하고 과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 일치해서 실제로는 이게 조금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 종부세법 1조에 보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법 취지, 목적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종부세가 국세지만 거둬들이고 나면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100%. 지금 우리가 재산세하고 성격이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 됐던 것은 굉장히 부담을 너무 세게 시킨 거죠, 납세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2주택, 3주택.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지금 조정지역 내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3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과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아주 심했고. 실제로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 종부세에 대한. 그런데 처음에 생각을 잘못한 것은 종부세 해당자가 적으니까 크게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재적인 종부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자기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과세 논리 자제가 문제가 있으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오문성]

현재 2022년 기준 128만 명 중에 23만 명 정도가 1세대 1주택 인데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목적도 없거든요. 실제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실거주, 실거주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건 자기가 투기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부 처음에 자기 돈을 다 못 주고 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소득에 대한 증가 속도보다 집값에 대한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걸 스톱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는 그게 갭투자인데 갭투자가 꼭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인데, 파이낸스 쪽에서는. 일단 사놓고 밑에서 갚아가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하든 안 하든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빼줘야 되는데,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앵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들었다가 또 논란이 커지자 수습을 하기도 했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들었다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오문성]

그럼요. 지금 고민정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명 의원이고요. 고민정 의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제가 들어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이 말 한마디 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당으로 가버려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실제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민주당의 스탠스는 아니죠.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그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두 분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비슷해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1세대 1주택, 실거주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변화의 바람이 있다,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앵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집을 가진 국민 대다수에게 결국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런 부동산 세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문성]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조세 정책을 가지고만 잡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조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공급 정책이나 그 지역에 대한 교육정책,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예전에 강남 8학군이 오르고 그다음에 강남 쪽에 어찌 보면 수요가 많은데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늘리면 거기는 별로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만약에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제로는 강남 쪽에 늘리는 것이 맞다. 늘리려면 용적률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에 너무 모이는 교육 수요. 이걸 퍼뜨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이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세 정책 가지고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재산세에 편입해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도 누진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도 누진세율이라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상속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할 당시에 이 상속세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크게 불거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속세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오문성]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세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법전에 나와 있는 세율. 그 세율로만 보면 전 세계 2등입니다. 일본이 55%고 우리나라가 50%인데요.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는 게 있어요. 20%가. 그러면 50%에 20%이면 60%가 되죠. 50에 20이면 10이니까 더하면 60이 되잖아요.

60%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되고. 또 하나가 세율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업상속 공제, 이쪽에도 정말 문제가 많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율이 너무 높다. 그다음에 최대 주주 할증한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에 있어서 하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에 조세 개편을 건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오문성]

상속세율이 높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나름대로 비즈니스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지분증권이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도 똑같은 재산으로 돼서 과세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재산을 팔아서 바로 현금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배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이 만약에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팔아서까지 만약에 내라고 하면 실제로는 경영권의 침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김정주 회장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넥슨 쪽의 지주회사의 지분, 비상장회사인데 29.3%가 현재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잘 안 되고. 현재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이유가 2대 주주라고 하는 것은 1대 주주에 비해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거기다가 가격은 29.3%, 몇조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걸 사려고 하면 해외 기업들이 그걸 사려고 하면 1대 주주 지분까지 다 팔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자 감세다. 아니다 또는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성]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부자들이 더 많이 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은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개인에 대한 세금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세고 법인에 대한 세금 중에 법인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 공평을 우리가 중시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상속세 같은 경우 개인세목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정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꼭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주에 있어서의 재산에 대한 측면만 보지만 기업이 승계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점도 없는데 상속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팔려나가서 경영권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라고 하는 게 소득세를 다 내고 난 나머지 금액 가처분소득 가지고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예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인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높잖아요.

실제로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더 높은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7개국밖에 없어요. 대부분 폐지가 됐거나 15개국에서 17개국이 폐지가 됐고 아예 시행도 안 하고 있거나 폐지가 됐거나 그다음에 대부분 낮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팩트 체크 하나 해보면 서울에 아파트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오문성]

지금 우리가 상속세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통계를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속세를 낸 분이 8400명부터 시작해서 1만 9000명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10억 원 이하,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10억 원 이하가 지금 4425명이고 20억 원 이하가 8510명이란 말입니다. 이 2개를 합치니까 1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9000명 중에서 1만 3000명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강남에 집 한 채 있어도 실은 10억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10억과 10억 이하도 있지만 10억부터 20억 사이 이건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과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팩트죠.

[앵커]

지금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세정책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회장님이 보실 때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오문성]

저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단기적인 접근. 상속세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 주는 이런 접근 방법이 있고. 상속세를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접근인데.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산취득세, 유산세 구조로. 위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과세해버리는 것, 이걸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산취득세라고 하는데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할증하는 것. 최대 주주 할증에 대해서 폐지되는 것.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임시적으로 현재 있는 제도를 놔두면서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꿔서 과세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데 피상속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3억의 부동산을 30억에 팔았어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에 대해서 과세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가 되면 이 3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속인이 들고 가요, 아들이나 딸이나 배우자가. 그러면 3억을 들고 가서 언제 과세되느냐. 이게 40억이 됐다. 그러면 40억이 됐을 때 3억을 빼서 37억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죠.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자본이득세 과세인데 실제로 호주나 캐나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상속세가 폐지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폐지된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로 대체 과세되는 거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관심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세제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오문성]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네 번째 카테고리를 설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양도소득 중에 우리가 일부 주식을 파는 부분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배당소득 중 일부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현재 지금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가장 주된 것이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거기서 차액이 남았을 때 과세하는 게 지금까지는 대주주라고 해서 그 의미는 고액주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당 10억이 넘어가는, 또는 코스닥 기업이나 상장 기업,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나 2%, 이걸 초과되면 둘 중에 하나를 파는데 주식이 1%나 2%를 넘기는 건 어렵고요. 종목당 10억 넘기기는 돈 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모든 1년에 벌어들인 것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주식의 경우에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소득과세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예컨대 세 가지 종목이 있고 9억씩 넣으면 이건 예외 대상입니까?

[오문성]

지금 대주주에 대한 과세 말씀이에요?

[앵커]

금투세 관련된 내용에서요.

[오문성]

금투세는 어쨌거나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개인이 팔아서 남은 차익이 5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0% 과세하고 그것이 3억을 넘어가면 25%를 과세하는데 여기 지방소득세가 10% 붙어있으니까 22, 27.5. 이렇게 되겠죠.

[앵커]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투입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문성]

원래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실제로 장에는 일단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만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이 이와 비슷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다가 과세한다는 말이 나오고 3개월 동안에, 시행되기도 전부터 40% 빠졌고 그다음 연도에 1년 동안 한참 빠져서 재무부장관이 사표를 내고 다시 돌아버렸어요.

폐지, 안 한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저는 시장에 대한 충격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려 요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논리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똑같이 과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데 실은 주식 소득이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얘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투자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손실 보상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면 손실이 있는 곳에는 빼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5년까지만 빼주게 돼 있으면 그러면 과세는 다 하는데 빼주는 건 5년밖에 안 빼줘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다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금융소득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융소득세라는 걸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죠?

[오문성]

그게 정확히 명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죠.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소득에서 이자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6개의 소득이 종합소득인데 그중에서 이자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금액이 적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 아래일 때는 14% 원천징수로 끝나는데 이게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이 돼서 합쳐서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6%에서 45%까지. 거기로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게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현행 금융소득세법의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오문성]

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비교할 때 보통 근로소득이 더 세율이 낮아야 된다. 왜?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자본소득은 그냥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의 내가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과세 논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원적 소득 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자본소득 쪽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소득은 실제로는 세율이 높고 낮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금방금방 이동을 해버려요, 다른 데로. 근로소득은 못 그러지만. 그래서 본래는 우리나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 이건 14%로 과세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올린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다른 소득들이 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만 계속적으로 2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4000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한논의가 있는 거죠.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과도 연관이 됩니다. 밸류업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문성]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건데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려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배당소득을 우리가 분리과세해버리면 우리가 밸류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실은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버리면 고배당주 수요가 그쪽이 몰리죠.

왜냐하면 그쪽이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택스가 유리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고배당주가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 고배당주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배당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배당수당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기업이라고, 대주주가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어찌 보면 모든 주주의 기업인데 모든 주주을 생각한다면 배당을 많이 해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배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 배당 같은 경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잔잔하게 먹어서 뭐 하겠나. 크게 먹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배당이 서로 양쪽이 관심이 없어졌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많아지잖아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당을 받아서 하게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 다 높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앵커]

지금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 경우에 경기부양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오문성]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고 늘고에 대한 문제는 꼭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고 안 좋고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라고 하는 게 꼭 우리나라만의 경기가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맞물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꼭 우리가 세금이 들어와서 그 세금을 가지고 딱 우리 정부 지출에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세수가 항상 조금 남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하는데 결국은 저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의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출 예산을 짜게 되고 그 지출 예산에서 우리가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게 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로, 적자 채무로, 적자 국채로 발행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금에 대한 우선순위. 어느 세금부터 먼저 진행시킬 건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재정준칙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세수 정책, 이것 하나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오문성]

저는 세수정책은 저는 꼭 이거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세수라고 하는 게 항상 정치 논리로 흔들리다 보면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네들의 당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민정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도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 논리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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