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시작

이상곤 2024. 5.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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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로,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은 각각 최대 백만 원씩,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는 월세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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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로,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은 각각 최대 백만 원씩,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는 월세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짜별로 정해진 기간에 대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는 최장 20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2천191명으로, 이 중 86%가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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