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선에 쇠창살' 지그재그 도주…중국 선원 4명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5.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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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단속을 막기 위해 선박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명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6)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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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중국어선.(서특단 제공)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해경의 단속을 막기 위해 선박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명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6)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톤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조업하다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나포됐다. 배 양쪽에는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을 설치했고 10분간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단속망을 벗어나려 했다.

홍 판사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국가적 손실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이외 연령, 성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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