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 강래구, 2심서 보석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 전 감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감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8개월…2심서 보석 청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당내 총 940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감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 얼굴뼈 무너지게 맞았는데…가해자들은 '귀가 조치'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낸 것 맞아"…침착맨이 분노한 이유
- "조금 이상해!"…수풀 속 '심정지' 환자 구한 공무원 부부[따전소]
- 큰손 연기금, 삼전·하이닉스 팔고 장바구니 담은 종목은
- “호주 각 산지 특색 녹여냈죠”…한국서 불티라는 이 와인
- ‘억’ 소리 나는 PGA 투어…한 대회당 최대 2000만원 지출[스포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