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달부터 주거안정지원금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이종섭 기자 2024. 5. 27. 10: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 및 월세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다.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 임차인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이 지원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부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8월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042-270-6521~6526)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 계약서·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고,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모두 219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 청년이고, 피해 사례의 96%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피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20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