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 구제' 전세사기법, 내일 반드시 처리…與 직무유기"

오문영 기자 2024. 5.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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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위원장.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사회의 '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내 기구)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한 피해자단체 간담회'에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마치 엄청난 재정수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거나, 피해 현장에 가서 고충을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했다면 내일 처리하려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며 했다.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8번째 피해 사망자가 세상을 떠났다. 분명한 사기 피해자임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이렇듯 현재 특별법의 한계는 너무 명확하고, 사각지대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만든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왜 (정부·여당은)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심지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고, 다시 비수를 꽂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직무유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경제적 참사를 방관한 것을 넘어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우 의원와 22대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10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표적 민생 사안인데 국민의힘의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과도한 재정 소요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선 구제·후 회수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게 아니다. 또한 피해자 모두가 (여러가지 구체책 가운데) 이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들을) 세금 도둑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경매 유예와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반대해 온 '선 구제·후 회수'를 빼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대안을 낸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특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LH의 매입 확대 등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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