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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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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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은 이날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 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
한난은 이를 통해 고객들이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된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시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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