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퇴 신청 받는다…내달 12일부터

김재광 기자 2024. 5.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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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2~18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다.

명예퇴직 대상은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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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2~18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다.

명예퇴직 대상은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예산과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말 대상자를 결정할 참이다.

연도별 명예퇴직자는 2020년 256명, 2021년 263명, 2022년 31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교원 296명이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났고, 올해 2월 말 명예퇴직한 교원은 237명을 찍었다.

교원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 가족 돌봄, 후진 양성 등을 주요 명퇴 사유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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