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지역 전세가율 80% 넘어,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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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 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처럼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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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 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 증가와 함께 임차인 부담이 커지고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처럼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락했다.
경기도는 ‘깡통전세’ 증가를 우려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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