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 미 영주권자 20대 남성 검거

이희연 2024. 5.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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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성착취물 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1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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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성착취물 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으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1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사이트를 홍보하려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모두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으로 광고료를 받아 돈을 번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4년여 간 경찰 단속을 피해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도 모르게 홀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도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서버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A 씨의 미국 체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필리핀에 머물다가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잠시 경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천 국제공항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를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A 씨가 벌어들인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확인한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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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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