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래되고 실효성 없는 ‘불필요·중복’ 도시계획 ‘대수술’

박준철 기자 2024. 5.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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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등 11월 전면 폐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영향권 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래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1994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는 전면 폐지된다. 공항시설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에 인천지역은 계양구와 부평구 등 2980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항공기 안전 운항은 이미 ‘공항시설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호지구 내 공장과 묘지, 발전소 등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곳은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가 해제되면 계양테크로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청량산 주변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고도지구는 10m 이하, 자연경관지구는 14m 이하로 정해져 중복 규제에 내용도 복잡하다.

이에 인천시는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만 남겨두고 고도지구는 폐지하고, 주거지역은 고도지구만 남겨놓고, 자연경관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돼 건축물 높이가 4m 가량 완화되고,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40% 이상에서 면제되고, 건폐율도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또 인천지역 44곳의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곳으로, 인천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 개선에 이어 2단계로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하고, 향후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대해서도 고도지구를 완화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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