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살인 자백 112 신고…잡고 보니 상습범의 거짓말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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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112 상황실로 살인을 자백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확인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거나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약 10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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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제공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112 상황실로 살인을 자백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50대 A씨. 경찰은 A씨가 있는 경북 구미의 주거지로 긴급히 출동했다. 응급처치를 위해 소방대원들도 동행했다.

A씨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직전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거나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약 10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지만 수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돼 거짓말을 해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에는 5038건의 112 허위 신고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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