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바꾼다

류상현 기자 2024. 5.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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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전에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을 지원해 왔다.

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된 구체적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다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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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후 예산 지원→예산 확정 후 사업자 공모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전에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는 민간에 사업을 개방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 편성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 공모를 진행한 후 보조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려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예산 계상을 요청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요청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도의회 심의로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된 구체적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다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는 신청받은 서류를 검토해 경북교육청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 개선으로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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