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위반사항 51건 적발

박상욱 기자 2024. 5.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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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22일~5월10일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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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4월22일~5월10일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다.

안치권 도 안전기획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7~8월 중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주요 위반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노하우, 안전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조성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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