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전세가율' 80~90% '깡통전세' 주의보

경기=김동우 기자 2024. 5.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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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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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이천 시가지 전경. / 사진=머니S DB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아파트는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특히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로 매우 높았다.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경기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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