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횡령 ‘천안시 청원경찰’ 재판서 범행 인정
조정아 2024. 5. 27. 09:08
[KBS 대전]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천안시 준공무원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40대 청원경찰 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주민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6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 등 여죄와 공범 6명을 파악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주민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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