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횡령 ‘천안시 청원경찰’ 재판서 범행 인정

조정아 2024. 5. 27. 09: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천안시 준공무원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40대 청원경찰 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주민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6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 등 여죄와 공범 6명을 파악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주민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