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딸 덮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4. 5.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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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과장 A씨(5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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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클 것"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과장 A씨(5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민원인 80대 B씨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자택을 방문했다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B씨의 딸 C씨를 덮쳐 추행·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임된 A씨는 도구를 이용해 말을 사정시키는 영상을 C씨에게 전송하며 만남을 요구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대기발령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C씨에게 죄송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테니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직장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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