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당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2024. 5.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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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10여년 전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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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원사례·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휴대폰 통신 사용료를 연체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은 금융거래(대출 등)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외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도 채권추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에 따르면 자영업자 C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했는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도 아닌 D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것도 조언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10여년 전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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