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

오정민 2024. 5. 27.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보유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 조작을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혐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삼성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 동원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서 첫 공판준비…1심은 전부 무죄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지만 검찰 항소로 글로벌 경영에 걸림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5년여 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유리하게 승계받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보유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 조작을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혐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삼성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 동원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1심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