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필리핀 동포 115명 등쳐 먹은 여성…25억 편취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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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매달 동포들에게 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른 동포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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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A 씨는 한국말이 유창했으며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유학생과 근로자 등이 A 씨의 표적이 됐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며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매달 수익이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투자하겠다는 동포들이 늘었고, A 씨는 포천시 소흘읍에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매달 동포들에게 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른 동포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습니다.
A 씨의 해외 배송 물류사업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서도 필리핀 동포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으며, 투자할 돈이 부족한 동포들에게는 대출업자를 알선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자 필리핀 대사관에 A 씨의 사기 행각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추가 피해 제보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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