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 기관에 벌금형 선고

신재훈 2024. 5. 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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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모(51)씨가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모(53)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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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활동지원사 교육·감독 충실히 했다면 방지 가능”
▲ 일러스트/한규빛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모(51)씨가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모(53)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0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안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한 달에 1번 활동일지만 제출했고, A씨는 한 달에 1번 월례 회의를 겸해 활동지원사들에게 5시간가량 의무교육을 했으나 회의록이나 교육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이것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개별적·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인관계에 서툰 장애인이 모니터링 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한다면, 피고인의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학대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동성 성범죄의 경우 그 발생빈도나 예상 가능성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감독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동성 성범죄보다 발생빈도가 잦은 장애인 폭행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2021년 2∼5월 정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했으며.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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