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기관도 처벌…이유는?

강혜원 2024. 5. 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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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을 상대로 활동지원사가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활동지원사의 소속기관이 처벌받았습니다.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 모(51) 씨가 2021년 2∼5월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 모(53) 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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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감독 충실히 했다면 방지 가능"
성폭행 피해 뇌병변장애인의 가해자 엄벌 호소 / 사진=연합뉴스


뇌병변장애인을 상대로 활동지원사가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활동지원사의 소속기관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 씨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 모(51) 씨가 2021년 2∼5월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 모(53) 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안 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한 달에 1번 활동일지만 제출한 점, A 씨가 한 달에 1번 활동지원사들에게 5시간가량 의무교육을 했으나 이것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개별적·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서툰 장애인이 모니터링 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한다면, 피고인의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학대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감독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장애인 폭행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안 씨는 2021년 2∼5월 정 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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