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도 좋아했는데…북한 "김연자 노래 듣지도, 부르지도 마" 왜?

양성희 기자 2024. 5. 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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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한국 가수 김연자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가수의 노래가 유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수 이름까지 언급하며 금지령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이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며 "김연자의 노래 가사와 창법은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많은 주민이 18번으로 그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김연자는 과거 북한을 방문해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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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자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2

북한 당국이 한국 가수 김연자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심취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매체는 최근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의 말을 빌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특정 가수의 노래가 유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수 이름까지 언급하며 금지령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이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며 "김연자의 노래 가사와 창법은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많은 주민이 18번으로 그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김연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좋아했던 가수다. 김연자는 과거 북한을 방문해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도 불렀다. 이에 대해 이 소식통은 "장군님(김정일)이 좋아했던 노래고 장군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가수여서 충격"이라고 했다.

이번에 금지된 김연자의 노래는 '반갑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다시 만납시다'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도 금지곡으로 재지정됐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안전성 때문에 이러한 지시가 하달됐다"고 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괴뢰노래를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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