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9년 전 시작된 갈등…'층간소음 보복'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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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마지막 소식 층간소음 내용인데요.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다수의 범행 장면 동영상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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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마지막 소식 층간소음 내용인데요.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했다며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 씨와 2015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B 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벌금 500만 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 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다수의 범행 장면 동영상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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