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긴 와이프...혼인 취소 사유 될까

이은지 2024. 5.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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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예술의 나라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호텔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분이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그 여성분과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고 마침내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이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대출을 받고 각자 지금까지 저축해둔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신혼부부대출이 금리가 낮으니,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보자고 했죠. 저는 아내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아내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 준비는 아내가 도맡아 하고 저는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의 자취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다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의 아내가 예전에 이혼했다는 걸 숨겼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이준헌: 가능합니다. 아내가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 숨기고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도 할 수 있나요?

◆ 이준헌: 네.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내는 작정하고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혼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 이준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관습상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와 그때가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당사자의 명에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정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페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예전에 결혼을 하고 또 이혼했다는 것을 숨긴 것 말고도, 혼인 취소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준헌: 혼인 취소 사유에는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라든가,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서 동의가 없거나, 근친혼이거나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된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와 관련해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 보면,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나,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속인 경우, 학력이나 경제 능력을 과도하게 속인 경우, 범죄 경력과 수감 경력을 속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인정된 사유들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이어서, 혼인할 때 배우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조인섭: 혼인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요.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비교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기를 알게 되셨다면 취소 청구를 할지 말지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조인섭: 만약 혼인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준헌: 사기를 알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속여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이혼 경력을 숨긴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 취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밖의 혼인 취소 사유로는 미성년 혼인, 근친혼이나 중혼일 경우, 가족관계와 학력, 경제 능력, 범죄 경력, 정신병 등을 숨길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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