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정경규 기자 2024. 5. 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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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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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6월28일까지 접수, 사업비 2억5000만원 지원
[진주=뉴시스]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사진=진주시 제공).2024.05.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중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시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를 우선해 지원한다.

또,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와 저녹스 버너 교체, 연료전환 사업도 병행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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