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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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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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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