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동 건다

하지혜 기자 2024. 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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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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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 수립 지침 마련
28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년 상반기 농촌공간계획제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 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특성을 분석한 후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해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전략 계획으로, 공무원과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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