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대증원 확정·공표…의대 지역인재전형 ‘촉각’

신하영 2024. 5. 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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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핵심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 공표되기 때문이다.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의·정 간 갈등을 넘어 대학·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대된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 뒤에는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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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심의 완료…대학별 모집요강 확정·공표 예정
공표 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사실상 불가
모집요강에 담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 관심
합격선 일반전형 대비 낮아…‘의대 쏠림’에 관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석 달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핵심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 공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표하는 시점은 31일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수험생들에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표하게 된다.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의·정 간 갈등을 넘어 대학·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대된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 뒤에는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학들이 공표하는 모집요강에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은 정부가 ‘지방 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국립대에 의대 추가 정원을 대거 배정한 만큼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앞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브리핑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60%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으며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인구가 적은 제주·강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무 선발 비율은 40%이지만 이를 6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전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모집정원은 종전 3018명에서 4487명으로 1469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은 종로학원 추정 1966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 선발인원(3111명)의 6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년도(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1071명에서 19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합격선이 낮다. 종로학원이 지방 의대 27곳의 2023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선발 학생부교과전형을 분석한 결과 합격선은 1.27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 교과전형 합격선은 1.06등급으로 0.21등급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종 등록 합격생 중 상위 70%컷(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지역 간 합격선 격차는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 학칙개정 절차는 이번 주에도 속개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17곳(53%)만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공표한 상황이다. 나머지 15곳에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거나 가결 후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칙개정을 계속 미루는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한 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땐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규모 추정(자료: 종로학원)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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