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국고지원해야”

박세영 기자 2024. 5. 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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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관련, 그 비용을 현재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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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출산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관련, 그 비용을 현재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제도이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크레딧 해당자가 노후에 수급 연령(2024년 현재 63세)에 이르러 국민연금을 받게 됐을 때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뿐이다.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결국 가입 기간 인정에 따른 지출 재원을 보험료를 내는 다른 가입자가 짊어지는 셈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한 연금기금을 출산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100% 국고지원이 일반적인 만큼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행과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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