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2심 오늘 시작

이한듬 기자 2024. 5.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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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된다.

이 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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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모든 혐의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한 두 회사의 이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봤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모두 물리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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