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지가 언젠데…농약 ‘해외직구’ ‘공동구매’ 횡행

조영창 기자 2024. 5.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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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통신판매가 금지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와 휴대전화 공동구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이나 원제를 통신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퀸클로락' 등을 입력했을 때도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농약 제품명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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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판매 금지한지 12년
해외직구·공동구매 통해 거래
품질 보장 못해…부작용 위험
지난해 관련 고발 조치 총 41건
판매자·사용자 모두 처벌 ‘유의’
23일 기준 ‘네이버쇼핑’에 ‘고농도 제초제’를 검색하면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중국산 제초제가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왼쪽). 최근 한 농민단체에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초제 공동구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 화면 캡처

농약 통신판매가 금지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와 휴대전화 공동구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이나 원제를 통신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인터넷·전화로는 판매자가 정식으로 농약 판매업에 등록했는지 알 수 없고, 제품 품질도 확인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본지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중국산 농약 제품이 다수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3일 ‘네이버쇼핑’에서 ‘고농도 제초제’를 검색했다. 그 결과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했다고 소개하는 중국 제품 수십건이 판매 목록에 나타났다.

농약 불법유통은 정부 단속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본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 농약 통신판매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건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받았다. 농관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통신판매 단속 업무를 이관받았다.

김가람 농관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올들어서 이달 10일까지 접수한 관련 신고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건)과 견줘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영농철을 전후해 농약 불법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 수준도 교묘해졌다. 정부의 지속적 단속활동 때문인지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선 ‘농약’이란 단어나 특정 농약제품명을 검색하면 정보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본지가 ‘네이버쇼핑’ 검색창에 ‘농약’ 단어를 입력한 결과 ‘농약관리법’에 저촉받지 않는 유기농업자재가 검색됐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퀸클로락’ 등을 입력했을 때도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농약 제품명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하지만 ‘고농도 제초제’로 검색어를 수정했더니 외국산 농약 제품이 화면에 노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구매 후기까지 달려 있어 실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카페’ 같은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농약을 공동구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 한 농민단체는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초제 공동구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국작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공동구매로 농약을 구매하게 되면 자칫 농약 오남용으로 이어져 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 방법으로 농약·원제를 판매하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밀수) 농약을 팔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농약을 온라인으로 구입해 사용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주무관은 “농약 통신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 내용을 ‘검색 금칙어’로 지정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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