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하라”

이연경 기자 2024. 5.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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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일부 농민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한우법 통과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마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우법'은 '축산법'을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간 갈등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마릿수 유지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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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농민의길 등 결의대회
수급조절·탄소저감 지원 등 필요
이미지투데이

전국한우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일부 농민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한우법 통과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마련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엔 전국 농축산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민주당 임미애·박해철 당선인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한우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돼 한마리당 3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수입 쇠고기시장을 50% 이상 차지하는 미국산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는 등 한우농가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가올 관세철폐에 대비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2022년 여야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대안법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한우법 제정안’이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우법’은 ‘축산법’을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간 갈등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마릿수 유지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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