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비과세종합저축’ 추천…ISA, 분리과세 혜택 챙길 수 있어

관리자 2024. 5.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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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금융 꿀팁] (42)절세 상품 활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
납입조건·유지기간 잘 살펴야
근로·사업 등 일정소득 있다면
연금저축·IRP 가입 고려 필요

사례=김모씨(60)는 지난해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이자를 쏠쏠하게 챙겼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게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김씨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는 위험상품에 투자하기는 꺼려졌다. 김씨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이 없는 금융투자 방법이 궁금해졌다.

제안=매년 5월이 되면 뜻하지 않은 세금 납부로 재테크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49.5%다.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높아지면 과세만 신경 써선 안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등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파장이 크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나 분리 과세 상품을 활용해 세법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굴리기 적합한 비과세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단기로는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의 세금우대예탁금을 추천한다. 장기는 장기저축성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만 65세 이상 국민이거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안에서 거치식·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만기 해지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예탁금은 지역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도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다.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은 적립 방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적립식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식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적립식에 가입했을 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치식으로 합산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해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월 적립액을 초과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분리 과세 상품도 절세에 활용할 만하다. 분리 과세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해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한다.

근로·사업 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도 고려해보자. 이들은 ‘세테크 연금 상품’으로 불린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 중 세제 혜택 한도(최대 연 900만원)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우혜란 NHALL100자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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