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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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이 회장은 2015년 5월~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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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돼
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5월~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약 3년5개월 간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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