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필수 ‘신탁’, 상속분쟁 줄이고 내 재산 지킨다

김은정 기자 2024. 5. 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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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채널 핫 클릭] 노후 준비 중장년층 자산신탁 관심 커져
일러스트=이진영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 자산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해둘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사들도 상속 배분 등을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은 물론 수탁자(주로 금융사)에게 49재를 맡기는 셀프 장례 신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개발 신탁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자산 신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과 함께 신탁에 대해 알아봤다. 배 본부장은 법무법인 가온에 합류하기 전, 은행권 신탁 1위인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계하고 센터장을 맡아 신탁 제도 대중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하기도 했다. 배 본부장은 “신탁은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필수”라고 했다. 다음은 배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선진국에선 신탁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 상황은?

“국내에 신탁법이 1961년 도입된 이후 주로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개발 쪽으로 활용돼 왔다.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은 셈이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는 노후를 대비하고 상속을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각광받고 있다. 2010년 처음 출시된 이후 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노후 자산 관리 시 신탁이 갖는 장점은.

“신탁 계약을 해두면 설사 치매가 오더라도 내 재산이 나를 위해 활용되게 할 수 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금융사) 신탁을 통해 자금이 잘 관리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실수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문제도 막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재산을 노리는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일본에선 신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젊을 때는 재산을 불리고, 나이가 들면 잘 관리해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셀프 장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탁 상품이 아주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에 출연한 배정식(오른쪽)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이 신탁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머니

-우리나라에선 주로 누가 신탁을 이용하나.

“70~80대 이상 고령자가 주고객이다. 특히 고령인 1인 가구들의 관심이 많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할지,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등의 걱정이 크다 보니 신탁을 선택한다. 이 밖에 40~50대 자녀들의 경우 부모 병원비 등 노후 비용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신탁은 어느 시점에 맡기는 것이 좋은가.

“상속이나 증여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했을 때가 바로 신탁을 할 타이밍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재산 정리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때가 신탁을 알아볼 때라는 것이다. 나이는 상관없다. 50대 1인 가구인 여성이 자기 재산을 형제자매 말고 조카에게 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 그때가 신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신탁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이게 번거롭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족 신탁’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준 뒤 아버지가 수탁자가 돼 재산을 관리하는, 서로 간의 신탁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신탁은 부자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다.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신탁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2억~3억원만 있어도 이걸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을 정도로 신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신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주식 신탁이나 49재 신탁까지 다양한 것을 맡길 수 있다.”

-신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절세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에선 증여로 절세하면 되지, 굳이 신탁을 해야 하냐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상속 분쟁을 줄이고 내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신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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