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신경호 교육감 재판 ‘녹취파일’ 첫 재생

신재훈 2024. 5. 27.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5월 22일자 5면 등)의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취파일이 처음 재생되면서 유무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사조직 운영 공방

속보=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5월 22일자 5면 등)의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취파일이 처음 재생되면서 유무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지난 기일 검증을 마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녹취 파일을 재생하면서,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선거 사무장 A씨에게 ‘선거 전 사조직 운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검찰은 “선거 운동 전부터 ‘조직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직함을 만든 것이 누구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또 검찰 측은 A씨가 이모 전 도교육청 대변인과 나눈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당시 교육감 선거 전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을 이 전 대변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화방을 폐쇄한 후 다시 만들자”는 내용으로 나눈 녹취를 제시하며 단체 대화방 내부에서 나눈 대화에 대한 질문도 했다. A씨는 “당시 모인건 외부에 공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며 “단체 대화방의 경우 이 전 대변인이 당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봐 나눈 대화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재훈

#녹취파일 #신경호 #교육감 #불법선거 #대화방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